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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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항소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한 안에 작성 제출하여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 위반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안을 활용하게 된다면, 도리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명도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명도소송이 패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명도소송항소를 위해 여러 정보를 찾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부동산 사건에 능통한 전문가와 세밀히 분석하여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지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사실 항소라는 것은 어떠한 분야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1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여러 사실에 대해서 법리적인 개념을 다시 엮어 재판부에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분명히 어려운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증거와 법리만 잘 찾는다면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으니, 명도소송항소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초반에 소송에 도입할 때 가볍게 생각하시어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소송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명도소송항소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변호인과 함께 하셔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으니, 법적 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명도소송항소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기한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항소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서를 송달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니 기간을 필히 염두에 두시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원심 판결 결과가 나와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울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도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항소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니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과 같이 제출하여도 되고, 항소 법원의 통지를 받은 뒤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증거 등을 찾아내어 새로운 법리적 관점을 주장할 준비를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항소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 의무 외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월세를 2개월 이상을 연체했거나, 건물의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넘겼거나 하는 등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찾아 변호인의 새로운 법적 시각을 빌린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항소를 결정하셨다면 조속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굿플랜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명도소송항소와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한 계약 기간 2년이 지났기에 본인들이 본 건물을 사용할 것이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권'이 있으므로, 2년을 더 임차하여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이는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과는 관련 없이 의뢰인과 전 임대인 사이에서 맺은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계약한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서 새로운 임대인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고, 의뢰인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모두 미루어보았을 때, 원고의 주장은 모두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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