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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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추행 장애인성폭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면 천안성범죄변호사와 담론 거친 후









보호를 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에서 보호하여야 할 대상으로 지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와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존재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다 무거운 형벌로써 다스리게 됩니다.


사건 당시에 아무리 피해자가 동의 하였다고 항변하여도, 해당 사건의 특성상 실제로 그러한 의사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부분도 판결에 고려되는데요. 


따라서 장애인성추행을 범하게 된다면, 훨씬 까다롭고 중하게 다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안으로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조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형법보다 더욱 거센 처벌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범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기본 법정형이 가볍지 않은데, 장애인성추행이라고 한다면 처벌의 강도가 매우 거세집니다. 이때에는 상대적 약자인 것을 알고도 죄를 범했다고 간주하여 죄질을 더욱 무겁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장애인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기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대 30년 동안 자신의 신상이 공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본인의 얼굴이나 주소지, 범죄 내역 등이 하나하나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치추적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도 착용을 하여야 하고, 최대 500시간 이내로 성교육까지 받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취업에도 제약이 걸리며 일부 국가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본 사안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성추행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률 조력가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러나 자신이 상대방이 장애인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시에는 형법에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의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규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가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 인지를 아예 못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인이 보았을 때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시에는 장애인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교제하던 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스킨십을 하였다가 장애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두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유대 관계를 쌓았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한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 과정을 일반인이 홀로 진해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법적 자문가를 신속하게 만나셔서 제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혐의 생긴 의뢰인, 실형은 피했습니다.


아래는 장애인성추행과 관련하여서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시장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범죄 경험이 많은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의뢰인이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 파혼의 위험을 감안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리들에 비롯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보여줌에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고,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면해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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