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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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반포 딥페이크 제작 압수수색 실제 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6년지기 친구의 얼굴을 이용하여


최근 생성형 AI 등의 출현으로 실제와 분간이 안 가는 다양한 영상물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일각에서는 또 다른 범죄 형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6년 지기 친구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264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지인능욕방'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 또한 불거졌죠. 


검찰이 공소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년 지기 여성 친구가 SNS에 올린 사실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유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15개를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착취물배포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것이 아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 딥페이크영상을 제작하고 이와 같은 허위영상물 반포를 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기술이 교묘해져 더욱 정교해진 영상형태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만큼, 최근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는데요. 


허위영상물 반포는 엄연한 디지털성범죄의 일환으로,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혹은 가공한 자, 그리고 이를 반포한 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허위영상물 반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혹은 시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벌 법규가 마땅히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을 성착취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에 의하면, 단순히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은 물론이고, 이를 반포까지 하였을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루어진다면 꼼짝없이 유치장행...


고소인이 허위영상물 반포로 사건을 신고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소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장하드에 숨겨진 영상은 없는지, PC에 또 다른 영상물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신고를 인지하여 증거자료를 없애지 않았는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증거 인멸을 예상하여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처럼 이를 사전에 알고 미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허위영상물 반포등으로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만큼, 제대로 된 대처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체포된 이후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바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허위영상물 반포를 하였고 이미 신고를 인지하였다면 그 즉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변호인을 만나셔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으니


해당 범죄가 최근 사회 문제로 많이 떠오르는 만큼, 이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된 형사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자신의 신상이 등록되고 고지가 되고,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 출국할 때도 일부 국가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어 비자발급에도 여러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는 이와 같은 다양한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사안이고, 시청하였을 때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조속히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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