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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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병원 보험사 의료진 자격 정지 보험사기 죄목 인정된다면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속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작년 11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성형 수술이나 미용 시술을 하고 나서, 비급여치료를 받았다고 속여 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의사와 브로커들이 전부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는데요. 


해당 행위로 2020년부터 지난 4월까지 가로챈 보험금만 약 64억 원으로, 보험사가 서류상으로 청구권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병원은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여기서 수법을 행하기 위해 손해사정사까지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데요. 


진료기록 20만 부는 의원에서 먼 거리레 있는 창고에 숨기는 치밀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원장 등 의원 관계자 4명은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기소가 되었고, 환자 등 750여 명은 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이나 무기 혹은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으로 조직하거나 여기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이 되어있는 만큼, 위반을 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의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면, ①범죄 또는 집단의 목적을 인식하면서 ② 조직, 가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한 범죄를 실제로 실행을 했는지 아닌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만 하고 범죄 단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범죄 조직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잡일 내지 심부름 정도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죄 조직이 되기 위한 요건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이 될까요? 여기서 '공범'이라는 개념과 혼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범이랑 범죄단체조직죄에서 언급하는 조직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죄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통솔체계 혹은 범죄 계획,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의 목적 하에서 구성한 결합체여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해당 조직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가 있고 각자의 직급이 있었으며, 해당 조직 형태가 여러 범죄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을 시에는 본 죄에서 언급하는 조직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를 통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조직적인 형태에서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면 범죄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하여 가중처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 영장 또한 당연 발부가 될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요즘은 병원 보험사기 외에도 보이스피싱 사기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엮여 혐의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혐의가 명백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로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 중간책으로 활동을 하다가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보통 알바 공고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한 알바인 줄 알고 일을 하였다가 돌연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범죄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병원 보험사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이 사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제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사기죄의 형사처벌 규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의료진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되기에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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