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마약사범 강제출국 조치 고의가 없었다면 법적인 부분 소명하여




강제퇴거 조치를 취한
지난해 12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안산의 외국인 사무소는 경기도 시흥에 소재하는 파티룸에서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마약 양성반응자 등 불법체률 외국인 28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강제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역시도 경찰과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에 불법취업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35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검거된 인원 중 11명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곧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과 취업/입국 알선자 등을 적발하여 출국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고, 그 규모는 무려 1만 8000명이라고 전했는데요.
불법체류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서 마약과 같은 불법행위를 같이 행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해외의 일부 국가들은 마약에 대해서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행동이기에 별 다른 생각 없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로 인해서 외국인마약사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자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위반하여 범법행위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를 초기부터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마약을 소지하거나 흡연하였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반한다고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안심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 오해로 인해서 외국인마약사범 용의자로 몰린 경우라면 보다 빨리 전문가를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아울러 외국인이라는 신분적인 특성에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마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마약 범죄로 형량이 내려진다면 강제출국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업체를 이루고 있을 시에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죄에 대해서 전혀 고의가 없었고, 해당 범죄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라면 강제출국은 매우 부당한 처분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통해서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타인이 몰래 자신의 음식에 마약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보여줄 CCTV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시하게 된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무죄 판결이 나 사건을 더욱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해당 증거를 통해 어떠한 법적 쟁점을 주장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니, 현재 외국인마약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변호인에게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마약사범으로 몰린 외국인 의뢰인
지금부터는 외국인마약사범으로 마약죄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을 대신해 법적 조력을 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같이 구속이 된 것이죠. 해당 사실을 파악한 굿플랜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 의뢰인의 의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울러 ▲마약을 할 의도로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중범죄에 해당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