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는 천안음주운전 변호사와 유리한 양형 요소를 확보해야




음주 측정 거부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서의 피의자 A 씨는 지난 9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A 씨는 술을 마신 것처럼 이상하게 운전을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여기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찰의 요구에 A 씨는 신분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평소 외우고 있던 고종사촌 B 씨의 주민번호를 대며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당시 A 씨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서 경찰이 음주측정에 대해 요구했음에도 A 씨는 완강하게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5형 사단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주민등록법 위반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섬세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운전의 영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임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경미한 접촉사고부터 크나큰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귀가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기사를 호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알코올 분해 능력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최소 10시간 뒤에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술을 마시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사건이 불거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만약 과거 음주운전 죄목을 저지르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동일한 범죄로 죄목이 인정될 경우에는 초범과는 다른 처벌수위에 더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면허 죄목까지 적용되는 것은 보통 과거 음주로 인한 사고를 내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다면 무면허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혐의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면허와 음주운전 두 개의 혐의가 병합되어 무면허 음주운전 실형선고까지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 자신의 범행을 담백하게 인정하는 모습 ▲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적이 없다는 점 등을 통하여야 하는데요. 아울러 주변인들의 탄원서나 반성문, 금주일기 작성 등도 양형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선처를 받기 위한 견고한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신속하게 변호인단과 자산에게 맞는 해결책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지금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이끈 굿플랜의 조력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심각한 사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고,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 사유들을 찾았습니다.
양형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참작한 재판부는 실형이 내려질만한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