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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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매도인 계약파기 배액배상 가계약금반환 약정에 따라 여부 달라지므로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플랜의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종종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금을 납입하기 전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돌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사연이 올라오게 됩니다.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계약에서 심심치 않게 보셨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본격적인 계약에 착수하기 전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교부하는 일종의 예약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은 법에서 정해놓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에, 가계약금을 교부한 뒤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될 때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문제에 당면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금 반환 문제에서 복잡한 논의 사항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인 만큼,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 파기를 하게 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걸어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계약금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가계약금을 교부한 뒤, 본 계약금을 납입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며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제된 계약 순서에 반해 매도인이 단순 변심 등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안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금만 교부한 뒤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억짜리 부동산에 대해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매수인이 있다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해약금으로써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약정이 있었다면


하지만,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이기에 이를 계약금처럼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불거져 법적 송사까지 벌어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금이 해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약정'이 존재하였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려면 약정의 내용,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해당 계약으로 인해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과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이러한 약정이 없이 가계약금만 교부한 상태로 계약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는 보기 어려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단계부터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금원을 가계약금으로 혼동하여, 자신은 배액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에 해당하기에 이를 계약금으로서 간주하고 법률적 분쟁에 도입하여야 합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사례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결!


아래는 굿플랜의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전개하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인이었던 의뢰인은 매매가격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인 부동산에 대해서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원 2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을 맺었고, 여기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 계약금과 잔금 납일자를 전달받았으며, 본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 등 다양한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받은 뒤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일방적으로 가계약 파기를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계약법에 따라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배액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가계약만 했을 뿐인데 무슨 배액배상이냐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에 부동산전문로펌인 굿플랜에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펌 굿플랜의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유를 찾아내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계약의 잔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임대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점

▶ 가계약금만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계약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다는 점

▶ 손해배상예정액은 매매대금의 10%로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는 점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주었고, 이례적으로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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