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뺑소니 천안변호사와 실형 대비 필요하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도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차들을 보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접촉사고 등이 하루에도 수십 건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당사자 둘이서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데요. 이는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도 지게 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뺑소니 등으로 사고에 연루가 되었을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범죄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라면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실형은 충분히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부터 피해야!
일단 무면허 음주뺑소니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부터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기준은 ▲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을 때 ▲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라고 하였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사안도 ①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명시된 유형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나 ②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서 2개 이상의 유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구속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면허 음주뺑소니는 위에서 언급된 12대 중과실의 항목에 충분히 해당하게 되기에 구속수사가 예정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구속수사의 경우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 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게 된다면 아무리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여도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얽힌 범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난다면, 사고를 낸 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호의무는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지 등)을 알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의무를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도주차량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사고를 내고 도망갔는데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뺑소니에 국한된 형벌이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사안이 결합되면 차원이 다른 형량을 마주하게 될 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 전력 6번 실형을 피한 사례
아래는 무면허 음주뺑소니 등으로 실형을 받을 뻔한 의뢰인의 사례에서 굿플랜이 도운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양형을 위한 자료를 모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해 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원심 1년 6개월을 파기해 주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