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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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상속기간 핵심은 '3개월'입니다.







가족 사이라면 더더욱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법적 문제는 반드시 피가 섞이지 않는 남과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섞인 가족끼리도 충분히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가족 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단언컨대 상속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속문제와 관련하여서 상속 순위, 사망후상속기간 등으로 법무법인에 찾아와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기에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본인이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서 법적 분쟁이 예상이 된다면, 미리 상속사건전문변호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중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빚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일반적이지만. 갑자기 예고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슬픔을 추스르기 이전에 여러 법적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러나 고인의 재산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와 같은 것도 승계가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즉, 고인이 살아생전에 진 빚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시에는 상속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자가 상속에 대해서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전 순위 중 일부 순위자만 이러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한 순위자의 다음 순위에 있는 자가 채무의 승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족 간에 의무가 전가가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만큼, 상속포기라는 절차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망후상속기간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고인의 적극재산 내지 소극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시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 내에서의 채무만 부담하고,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들 중 1명만 이를 하더라도 상속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으면 채무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상속 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채무의 전가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후상속기간의 법리를 잘 지켜야 하는데요. 두 절차 모두 고인이 사망한 날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서 단순승인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고인의 채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고인이 진 빚에 대해서 몰랐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자신의 과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속인의 채무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이것이 자신의 과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서 입증하여야겠죠. 


따라서 자신이 사망후속기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아래는 사망후상속기간과 관련하여 굿플랜에 문의를 주시고 소송을 전개하셨던 의뢰인의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청구인이었으며, 소의 상대방과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자신이 피상속인 근처에 거주하며 자주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살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굳게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지도 않고,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었는데요. 이 외에도 ▲특별 수익을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받아왔는데 반해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굿플랜은 위와 같은 점을 들어 피상속인의 각 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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