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 유사수신행위까지 적용될 수 있어




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지난달 말에 일어난 일인데요. 교회의 목사가 신도를 대상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관에 투자하도록 기망을 한 뒤 신도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채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러한 투자사기고소 사안이 활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타인을 속여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여 지인이나 가족에게 권유하였으나 갑자기 공범으로 몰리며 투자사기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고의 없이 추천한 것이라고 하여도 제대로 이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투자 사기죄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니 초동부터 사기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미리 만나시어 조기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수익률이 좋다고 어필하는 등으로 투자처를 권유하면서 금전을 가로채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투자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형법에 명시된 사기죄로써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되어 앞서 언급한 형벌보다 훨씬 수위 높은 형벌이 선고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가 되고, 이득액이 50억 원가량에 넘어가게 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형벌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까지도
투자사기고소에 있어서 사기죄 말고도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죄목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의 허가나 인가 혹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즉 적법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금 등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률이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투자사기에 대한 고소장을 세밀하게 읽어보고 분석한 뒤 본인의 혐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어야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이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한다면 억울한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탄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형 내려질 위기였던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투자사기고소로 인해서 실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상황에서 굿플랜이 최대한 조력한 사례입니다.
이는 사기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였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만한 사유에 대해 찾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 형법은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게 갖추어놨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점 ▲ 과거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형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의견을 참작한 형사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