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 이혼 및 상간 소송 같이 할 수 있나요?


이혼과 상간 소송,
동시 진행 가능할까요?
간통죄 폐지로 인해 남편불륜 사실을 알아도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 소송만 따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실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만 진행하면 6개월~1년 정도, 상간녀 소송은 6~8개월, 두 개를 동시 진행하면 6개월~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보통 소요됩니다.
남편불륜, 위자료에 대하여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즉, 소송이 따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소송을 동시 진행하면 각각의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간녀 소송을 단독으로 할 때보다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게 위자료 판결이 더 높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직접적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소송은 가능하나,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점, 즉, 고의성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 증거싸움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할 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집 안에 CCTV나 녹음 장치를 설치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 동의 없이 주거지에 출입한 정황이 있는 경우, 침입을 방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러한 장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그 수집 방식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정도가 아닌 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상대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하면, 그 증거를 위법성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 소송은 증거 싸움이며, 그 증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집되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몰래한 녹음과 위치 기록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동시에 위험물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할 때는 법적 절차를 먼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조정 통해
원만한 혼인 관계 종결
사건 개요
신청인인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약 10여 년을 부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혼인하자마자 피신청인의 지방 근무로 인해 10여 년간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실제로 같이 산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외국에서 피신청인이 타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정 신청은 받아들여져 신청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혼인 관계를 원만히 종료하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거주하는 부동산 의뢰인에게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