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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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이혼사유 해당할지 궁금하시다면







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부가 혼인을 하면 정조,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제 잘 아실 텐데요, 부부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이 살아야 하고, 자신의 생활 수준과 비슷하게 서로를 돌보고 조화를 이루며 지내야 합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는 서로 인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민법상 정조의무, 협조의무를 고려했을 때 잠자리 거부도 일종의 부부간의 의무 불이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부 사이의 잠자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긴 어려우나, 판례는 부부간 성적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그로 인해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 충족을 저해한다면 이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잠자리거부이혼사유 역시 인정되므로 만약 부부가 혼인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몇 년의 기간 동안 한 차례의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됐다면 잠자리를 거부한 배우자 측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부부 사이 성관계의 부재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아 특별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모든 잠자리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진 않으며, 그 경위와 지속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대방의 태도 변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갈등만 깊어짐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황 진단은 전문가와 함께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가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또는 건강 문제 등 일시적 이유라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잠자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해결을 위해 서로 간 입장을 존중하여 대화로 풀어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만, 이러한 대화조차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고, 충분한 증거와 구체적인 사례 등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각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한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중히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말도 안 되는 재산분할 주장,

명확한 증거로 뒤집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피고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히 생각한 부분은 재산분할이었는데, 피고는 의뢰인의 폭력 행위를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매우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는데요, 가장 먼저 상대방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금전과 관련해서는 모두 종교를 운운하며 과소비를 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생활비를 의뢰인이 담당하였고, 가정과 자녀 양육보다 종교 생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며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피고의 재산분할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의 70%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재산분할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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