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결혼 전 갈등으로 파혼을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고자 법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커플이 결혼식과 혼인신고 등을 통해 공식적인 혼인관계가 되기 전 약혼 및 결혼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파혼까지 하게 됩니다. 혼인 준비과정에서 연애만 하던 시절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을 알게 되거나 성격·가치관·사고방식 등이 도저히 맞춰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차이를 느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결혼이 둘이서 하는 것이 아닌 집안과 집안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남아있어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결혼 준비과정이 워낙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니 결혼 전 파혼하는 확률이 적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이유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거나 외도 등의 심각한 사안으로 파혼을 결정해야 하는 일들도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파혼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혼위자료 청구하려면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뿐 아니라 함께 살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식장을 계약하는 등 각종 계약을 처리해야 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결혼식을 하기 전에 최소 6개월이나 1년의 시간을 두고 준비한다는 점을 미뤄 중간에 파혼에 이른다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어서 파혼하게 된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파혼, 즉 약혼해제에 대해서 파혼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나열하자면 약혼 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성병 또는 불치병·정신병 등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약혼 후 상대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가 파혼의 가장 빈번한 사유들입니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나와있다시피 약혼의 해제의 사유가 해당되면 파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결혼 전 약혼식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약혼을 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에 이를 증명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행히 판례에서는 약혼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로 약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에 동의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약혼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혼을 하거나, 상견례 및 결혼식장 예약 등의 행위가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 파혼으로 인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결혼 준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약혼 여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위자료와는 차이가
파혼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혼위자료를 함께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결혼한 이후에 파경에 이를 경우 혼인관계를 무효화하는 이혼을 함과 동시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게 되는 위자료를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파혼위자료는 결혼을 약속하고 진행하는 중이었으나 결혼 전 일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러 파혼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약혼은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하기 전이기에 혼인을 무효화하는 과정은 생략되며 약혼해제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뿐 아니라 물질적 피해 보상도 포함됩니다. 파혼위자료에 포함되는 범위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과 함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지출, 신혼여행 예약이나 결혼식장 계약, 예물 및 예단에 대한 지출 모두 손해배상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고자 파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막상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파혼을 요구한 당사자가 본인인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보다는 상대방이 약혼 해제의 사유를 제공하였는지를 따지기에 파혼을 누가 먼저 주장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파혼을 요구하시고 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규정된 방법이 존재하기에 참고 넘기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도로 인한 약혼 파기는
약혼의 파기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일방의 외도가 있다 하였습니다. 결혼 준비과정 중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도 모자라서 혼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자인 본인을 두고 타인과 외도를 한다면 정말 기가 차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적인 충격 외에도 만약 신혼집 계약을 마치고 결혼식장 계약금까지 지불한 뒤라면 파혼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도 굉장할 것입니다.
외도한 당사자가 되려 뻔뻔한 태도로 파혼을 요구하는 일도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파혼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한 것이기에 예물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예물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통상 파혼위자료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합당한 피해 보상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