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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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후이혼 재산분할 손해없이 제대로 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 부당한 요구에 대한 승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로, 약 65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은 약 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30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상대는 다른 사람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형성, 유지, 관리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적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이 오류가 많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재산분할 요구가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시한 금액에서 대폭 감소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




별거 중인데도 이혼 가능할까요?


별거후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별거후이혼 소송의 경우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됐는지를 보기에 단순히 장기 별거만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체적 입증 사례를 부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기간 별거로 인해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보정명령을 받아 이것으로 배우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을 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엔 이렇게


별거후이혼과 관련해서 재산분할이 예민한 주제인데요,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합니다.


혼인 기간보다 별거 기간이 길고 대부분의 재산이 별거 시점 이후부터 형성됐다면 재산분할의 시점은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별거 전 갖고 있던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 재산이 별거 이후에 형성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별거후이혼 시 협의나 조정이 아닌 재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는지 등을 두루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 지내는 것이 둘 사이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라면 모를까 일방적인 통보로 가출에 가깝다면 이는 부부로서 지켜야 할 동거, 협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하여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별거후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마음 편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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