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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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혼자서 물류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약속된 날짜에 물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은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금원의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은 신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하기 때문에, 한 두 번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섣불리 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때 돈을 받지 않으면 쌓여가는 대금이 점점 커지고, 나의 사업체에도 대금 관련 문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슬슬 거래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데요.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거래처 미수금이 회수되는 것이 아니기에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서 미수금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하며, 현재 거래처 미수금으로 골치 아픈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문변호인을 찾아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년 안에 청구해야


거래처 미수금문제도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채권이 가진 소멸시효는 10년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거래처 미수금 소멸시효는 이 기간보다 짧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5년인 반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면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냥 주겠지 기다리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처 미수금 문제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렇다면 곧바로 소송에 진입하여야 할지 고민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송이란 단어 그 자체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이 드는 것이 그 이유겠죠. 송사를 제기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드는 비용이 큰 만큼 바로 소송에 진입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요. 


이럴 때에는 내용증명부터 먼저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무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담으시면 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발송하게 되면, '이미 변호인과 법적인 부분을 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에 착수한다고 하여도 해당 내용증명은 장차 벌어질 분쟁에서도 확실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처 미수금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일 시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 

②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의 채무가 명백한 경우 


이 경우가 아닐 시에는 지급명령 절차보다 곧바로 소송에 진입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거래처 미수금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인에게 방문하시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차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굿플랜의 빈틈없는 반박은


아래는 거래처 미수금 관련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의 원고였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했을 뿐, 자신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채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의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에, 굿플랜은 아래의 사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당시 돈을 빌리기 위해 "높은 비율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을 의뢰인에게 하며, 의뢰인을 끊임없이 설득한다는 점 ▶ 이에 따라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기록이 있다는 점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금의 일부를 갚았다고 변론하였으나, 굿플랜은 철저하게 방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대여금의 대부분인 6,000만 원을 인용해 주어,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함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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