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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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돈거래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친밀한 연인이란 관계에 비롯하여 돈을 빌려줄 때조차도 타인과 거래할 때보다는 느슨한 기준으로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는데요. 관계의 기저에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에도 상대방이 나를 배신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도 돈거래는 주의하라는 말도 있듯이 연인이라고 이 대상에 대해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고 당부할 수 없죠. 그리하여 연인간 돈거래 등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여자친구, 전남자친구에게 연인 사이일 때 대신 내준 월세나 관리비 등으로 헤어지고 나서 골치 아파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연인간 돈거래 항상 주의하셔서 행하셔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인간 돈거래를 하였을 시에는 차용증이나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해 두셔서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해서 대비해두셔야 합니다.




예방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연인 사이에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확실한 증거를 갖추어서 추후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용증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인 만큼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꽤나 힘들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 언제 갚을 수 있냐는 등의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매달 같은 날짜에 이자로써 입금한 거래 내역 등으로 대여금을 추정할 수 있게끔 장치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연인간 돈거래는 소액인 경우보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상가 임차료의 경우같이 그 범위가 넓고 규모도 큰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빌려준 돈을 받을 때에도 차질이 없게 하려면 분쟁이 없도록 예방책을 준비하셔서 불필요한 송사과정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시에는


사실상 언제나 돈을 빌려줄 때에는 신중에 또 신중을 가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내용증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소송에 진입하기 전 상대방의 변제를 이끌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추후 도입할 송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하고 나서 법원에서는 검토 후 이를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고 이의가 없을 시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즉시 사건이 마무리되어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기간은 14일로 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소송에 진입하게 되어버리니 사실상 지급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하시어 연인간 돈거래 사건에서 보다 적합한 방안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인간 돈거래 굿플랜의 완벽한 방어로


해당 사건은 연인 간 돈거래와 관련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송사에서 피고였는데요. 원고와는 연인관계였으며 원고의 주장으로는 의뢰인과 원고가 동거하는 동안 의뢰인에 요구에 따라 음식점과 PC방에 관련하여 금원을 보내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건도 사실도 없었고, 과거 송금 내역도 연인 관계였을 때 증여를 받은 것일 뿐이며, 빌린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굿플랜은 빈틈없는 변론을 준비하였는데요. 


▶ 먼저 원고가 대여금에 관해서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 이에 따라 의뢰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원고가 스스로 나서서 물품에 대한 금원을 결제해 주었다는 점 

▶ 의뢰인이 먼저 결제를 해달라는 사실이 없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유를 제시한 굿플랜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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