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 강제집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금전거래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인간은 본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금전거래와 관련된 문제 일 것입니다.
돈 문제가 얽히면 좋았던 관계도 갈등이 불거져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 간의 거래로 한쪽에 금전적 손실이 크게 있거나 범죄행위가 연루되는 등의 심각한 사안이라면 관계 악화뿐 아니라 법정싸움까지 번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이라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추심 활동을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문자나 전화 등으로 독촉하겠지만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방문 추심에도 채권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로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시도하게 됩니다.
소송보다 합리적인 지급명령
개인 간에 금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더 확실한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며 만일 서로 따져볼 쟁점이 많아서 변론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1년 혹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소송 절차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시간만 소모되면 좋겠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도 무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지만 100%라는 것은 없기에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확연히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법원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일종의 간이 소송절차로 본안소송에 비해서 기간과 비용이 1/10 정도이기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해당 절차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에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지급명령 신청 사유,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실관계,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송달 형태로 진행되기에 채무자인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며,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법원에서 검토하여 지급명령서를 확정시킨다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결정문을 받기까지 40여 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 별도의 변론 기일을 가질 필요 없이 신청서만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 확실한 절차로 소송을
법원 지급명령 절차는 송달료도 민사의 1/10 정도로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 등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어차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명령서 송달이 불가하여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더 많은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소장과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변론준비기일과 변론 기일을 가지고, 법정 공방까지 긴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에 시간을 소모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을 것입니다. 소송은 가장 확실한 절차이지만 다툼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가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채권 청구 사실과 그 금액을 특정하게 되면 법원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하여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절차가 완성되면 명령서는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원래 목적이 채권의 만족이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우선적으로 거쳐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 은행예금 및 주식 계좌 등이 있다면 압류 등을 시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라면 지급명령서 송달받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고 송사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기한을 놓쳐서 집행권원이 완성되었더라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채무명의의 일방적 집행력의 배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놓쳐선 안될 사항은 강제집행 정지 신청입니다. 신청을 해두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소송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기에 필히 챙겨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익을 따져서 진행해야
위와 같이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면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비용 또한 적게 들기에 지급명령이 우선시 되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다퉈야 할 경우도 있기에 신청 전에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이 완전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실익을 따져본 다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