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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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큰돈 잃을 뻔 한 위기에서, 공인중개사 책임 40%로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들의 말에 속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고,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은 다른 공인중개사가 홀로 중개한 것이고, 본인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했으며, 다른 피고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며,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주장에 부과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본인이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의뢰인이 처음 만난 사람은 그 피고였으며, 중개물에 대해 설명도 해주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피고가 '임대인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험증권을 보여주면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다는 점도 문제 삼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에 근접한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큰돈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책임 40% 인정)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나름의 조건을 따져가며 찾아본 결과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여 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계약까지 진행했는데, 계약 당시 들은 설명과 다르거나 중개사의 미흡한 사실 확인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해야 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에 해당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을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해 배상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은 판례를 참고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판시 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 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 어떨까요?


이는 피해자인 중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리에 비춰 볼 때도 타당하다고 판례는 판시합니다.


이처럼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 미흡과 관련한 분쟁이 많기에 중개사든 중개 의뢰인이든 처음부터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한만큼 전문가 조력을 필수


최근에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발생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경우 전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공인중개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높을수록 중개 보수 역시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거래 이후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애용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체 지급을 거부하고 공인중개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소송은 사안이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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