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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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판단하는 기준은









건물 매매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받게 됩니다. 만약 구매한 물건에 결함이 있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통 구입처에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환불이나 교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예를 들어 아파트나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매매한 부동산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만약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하자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이 완료된 후 예상치 못한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된 부동산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이를 책임지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하자란, 매물에 대해 예상한 가치나 매도인이 보증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 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경우를 말하며, 목적물에 안전상, 미관상,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도 포함됩니다.


또한,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의 대상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하자와 관련된 권리는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문제를 알지 못한 경우, 그 알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미리 알려줬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라면,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상황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건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부동산 매매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하자를 발견한 즉시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묻는 과정은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상황에 처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의할 사항은


이러한 문제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는 계약서에 특약을 미리 설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법에 명확히 규정된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특약을 두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행법을 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려면, 잔금 지급 전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자가 발생한 시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매매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건물이나 집에 결함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부동산 매매와 같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제를 다뤄야 할 경우, 그 결과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면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방어 입장이라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굿플랜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첫 1회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부담 없이 상담을 받으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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