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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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이제는 수원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법적 분쟁에 연루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가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상가를 소유한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입장 차이가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감염병의 영향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었고,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감액하는 등 어려운 세입자를 배려하는 '착한 임대인'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계약을 이어간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일부 무례한 임차인들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몇 달째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매월 정해진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가를 임대해 운영하는 세입자가 몇 달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상가 주인에게 큰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민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두 달 이상 임대료를 미납하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에 적용되며, 상가의 경우에는 상법 제10조의 8에 따라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 금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차, 건물 훼손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상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구두, 문자, 전화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전달이 효과적이고 분쟁을 방지하려면 내용증명서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 상대방이 이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의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항상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 면에서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 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이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상가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보통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피해가 커지므로, 소송 및 강제집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가명도소송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한 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세입자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대료가 3기 이상 미납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고 복잡한 법적 쟁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해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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