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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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파기 분쟁이 심화될 수 있기에









부동산 거래 진행 시에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에 조급함을 느껴 무리하게 매수를 진행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시장 흐름은 거래 과정에서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원하는 집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약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하고, 매도인은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며 가계약 후 다른 매수인과 비교 검토하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은 흔히 정식 계약 전의 간단한 절차로 여겨지지만, 매매 대상과 금액에 대해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계약 단계에서도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계약의 법적 효력은


부동산 거래는 고액이 오가는 만큼 일반 상품 구매처럼 간단히 이뤄지지 않으며,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순서로 거래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매수자와의 중복 거래를 방지하거나 거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계약’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 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약식 계약으로, 통상 계약금의 10~20%가 지급됩니다. 이 가계약금이 입금되고 매도인이 수령했다면, 이후 계약은 일정 부분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파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사정이 변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가계약이라도 일방적 해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라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며,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의 2배 배상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같은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가계약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가계약 파기 위약금 책임은


부동산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 책임은 계약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매수인이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이미 납부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이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약정된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철회하려 한다면, 계약금을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구두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가계약이라도 계약 해제 시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 깊은 판단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해약금과 위약금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해약금은 계약 당사자가 각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지급하거나 포기하는 금전으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을 철회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철회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약은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 즉 중도금 지급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위약금은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약금은 계약을 그만두기 위한 비용이고, 위약금은 계약을 어긴 데 따른 책임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 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실을 막기 위해선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내 분양 구조 특성상, 계약 시점과 실제 준공 시점 간에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분양 광고와 실제 건물의 모습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근거로 계약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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