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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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을 빌려준 경우라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은 돈인데 굳이 갚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방심하시면 안 될 것이며 상대방과 약속한 변제날짜에 제대로 지급하여야 법적 충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당시보다 금전의 가치가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고려하여 이자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제한법에 의거하여 연평균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충분히 받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여금사기죄와 같이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망한 후 지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 나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더 이상 주저해선 안 됩니다. 적은 돈이라고 하여도 피해에 관해 명백히 증명한 후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사기죄란, 타인을 속인 후 범법적으로 금전을 갈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사기 행위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보지 않고 제삼자가 이익을 본 경우라도 똑같이 본 죄가 인정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죄로 인해서 현재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기 행위와 재산상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형사적 소송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입증이 꽤나 어려운 부분이고, 대여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사기죄로 입건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금전적 상황이 괜찮아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었으며, 확실히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추후에 사업이 어려워져 큰돈을 잃게 되는 등의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상황이라면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서 손해에 대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굿플랜이 채택한 전략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들어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주일 뒤에 갚겠다." 며 기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익이 나오는 곳이 없었고,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부동산 매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를 갚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변제할 의사가 일절 없었습니다. 


따라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죄 성립 요건을 전부 충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로펌은 의뢰인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찾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징역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있지만, 다시금 형법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굿플랜의 기나긴 노력 끝에, 의뢰인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고, 충분히 징역형이 나올만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가해자로써 지목을 받는 경우에는 감형을 위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찾아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면밀한 증거 검토를 진행한 후 법원에 제시하여야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오래전 상대방이 분명 증여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시 돌려달라는 등의 사건이 펼쳐지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여금사기죄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맞서서 이 뜻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증거를 갖춰 전면적으로 반박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대여금사기죄에 대해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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