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벌금 정황상 확실할 경우에는 필독!




우발적으로 범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만물에는 순리가 있듯이, 인간관계의 연도 정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자 갖은 노력을 하였다고 해도, 결국 상대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기도 하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집 앞에 찾아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연인이 살고 있는 공간까지 들어가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이는 명백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처벌이 내려질만한 사안이 된다는 점이죠.
심한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하에서도 심판이 내려져 경합된 형벌로써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커질 수 있으니 감정에 휘둘려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셔야 하며, 상황이 벌어진다면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타인이 기거하고 있는 곳에
위처럼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하거나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침입의 객체가 단순히 주거공간에만 한정되어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건조물, 선박, 항공기에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미수범도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크나큰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더불어, 이렇게 상대방이 기거하고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 상대가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가 적용되어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정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선보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소지하여 주거침입 내지 퇴거불응죄를 범하였다면 즉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마찬가지로 미수범 역시 처벌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① 친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② 신체의 일부였어도
본 죄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평소에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사이였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또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갈 것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들어갔어도 본 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문을 닫으려고 하여 그 문 사이에 손이나 발을 끼웠다고 하여도 침입으로 판단되어 동법 하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서 증거 수집을 위해 일련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황상 억울한 입장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과도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심각한 상황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철저한 대응이 전제되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게 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 조속히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령 자신의 상황을 검토한 후 확실히 주거침입이 인정되겠다고 간주된다면, 해당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피한데요. 이 점도 긴히 알아두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 굿플랜은 해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한 공동주책에 침입하여 몰래 귀중품들을 절취하였고, 절도한 금품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꾸며내어 한 귀중품점에 팔아넘겼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여 여러 물건을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사기, 절도, 재물손괴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위해 굿플랜에 발걸음을 옮기셨고, 본 로펌은 곧바로 사건에 착수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도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굿플랜의 명백한 사유들을 참작하여 준 재판부는 징역 1년 3개월이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