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통사고변호사 음주뺑소니 사건이라면




차량과 관련한 사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다양한 범죄가 있으나, 대부분이 차량과 관련한 사건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듯합니다. 단순하게 문콕과 같은 사건처럼 말이죠.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이야기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명피해가 생겼을 시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음주운전과 결부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선처는 당연히 어렵고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구속될 여지도 높아 막대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므로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천안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최대한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음주뺑소니일 경우에는 다양한 죄목이 성립되어 중형이 예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뺑소니라면 더욱
뺑소니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낸 물적인 사고와 인피사고를 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일련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물적사고라면 그나마 전략이 세워질 수 있지만,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도망친 경우라면 심각하게 다스려집니다.
이때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주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가령 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망쳤다면, 본 죄가 인정이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지며 이때에 처벌 수위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마셔 도로교통법 상에 저촉되었다고 판단되면 실형은 피하기 힘들 겁니다.
중대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어찌 보면 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모자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임하시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는 사실상 얻기 힘듭니다.
만약 뺑소니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다친 것을 알았다면 바로 구호조치를 취할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 확실히 소명하여야 할 텐데요.
도주치상과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운행 속도, 운전자가 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피해자의 옷이 어땠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이미 물적 증거는 CCTV 등으로 모두 확보된 실정이니 자신의 죄를 무작정 부인하다가는 중대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몰랐음이 확실할 경우에는 천안교통사고변호사와 같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인에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가신 다음에 해당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주 가능성이 보이기에
특히나 본 혐의는 이름부터가 '도주' 이기 때문에 형사재판부로 하여금 도주 가능성이 명확할 시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변호인과 소통하는 데에 제약이 불가피하므로 최대한 불구속 수사로 이끌어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회복을 도우겠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언급했듯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기에 피해자 측에서는 쉽게 응하지 않을뿐더러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천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긴히 요구된다는 것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는 형사적 처벌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통사고 사안은 확실하게 준비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관련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천안굩오사고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뢰는 곧 신뢰로.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