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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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횡령 구속위기에서 감형 선처받아 실형 피하려면

[형사]









특경횡령이란?


특경횡령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특경법이라고 불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유용, 공갈,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범죄 중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가중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 중 핵심 조항은 제3조인데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상습범에 해당하는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여 그 이익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0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 선고 시 집행유예 불가, 공소시효 연장 등 특별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아도 다수 피해자에 대해 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 편취를 했을 경우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독립한 것으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 별 독립된 사기죄로 보아 피해자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엔 피해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수사가 이뤄지나요?


특경횡령 혐의로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거나,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거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특경횡령과 여기에 횡령편취액을 사용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면 구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횡령은 대부분 영장없이 즉시 구속되지 않고 검사가 사건 확인 후 위와 같은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즉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인용이 되면 구속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불구속상태로 조사가 이뤄집니다.


특경횡령 혐의는 경제범죄에 속해 편취액수가 높을수록 죄질을 나쁘게 보며, 당연히 처벌수위도 높아지는데요, 이는 구속 가능성도 높아짐을 암시합니다.


구속수사가 이뤄진다면?


이렇게 구속수사가 이뤄지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두었단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경우 이미 본인은 좋지 않은 죄질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기에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아직 이 상황까지 도달하지 않아 시간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실질심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즉, 청구 인용 전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경횡령의 경우 많은 분이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무지하여 홀로 대응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범죄, 특히 특경횡령의 경우 구속이 되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제야 대응방안을 찾는다면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특경횡령 피의자라면?


초기부터 특경횡령 혐의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다면 구속과 실형 모두 피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경법은 가중처벌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특별법이므로 피해액 규모가 클 경우 중형 선고의 위험이 있으며,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므로 초기 대응에 반드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경횡령 피의자는 범죄 구성요건 충족 외에도 피해액 산정 방식과 불법 이득의 귀속 여부 등도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에 따라 피해 회복, 반성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며, 혐의 부인 시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대한 분석과 반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증해야 할 사안이 절대 단순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반드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필히 받아 특경횡령 혐의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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