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불륜 화가 나도 위자료 소송으로 합법적 대응해야



괘씸한 불륜관계,
법적으로 응징할 수 없을까요?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 본인이 해당 외도 현장을 목격했거나 상간 상대가 누군지까지 알게 되었다면 분노와 배신감에 세상이 무너진 듯한 아픔을 겪고 계실 겁니다.
분을 못 이겨 회사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된다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이것을 상간자가 알게된다면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이미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 조문이 폐지되어 더 이상 불륜 남녀들을 형사처벌 받게끔 할 수는 없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속하므로 나의 배우자가 회사불륜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상간자에게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간 소송을 원하신다면?
기존의 형법상 간통죄는 오로지 기혼자와 상간자의 성관계만을 처벌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현재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 스킨십, 과한 애정표현, 연인으로서의 정서 교류 등이 속하여 이에 해당할 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해도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교제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불륜에 해당합니다.
회사불륜의 경우 사내 징계가 열리는 것이 대부분이나, 만약 이와 같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간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 두 소송은 별개의 개념으로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불륜, 소문 내면 형사처벌?
이처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많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배우자나 상간자 회사에 불륜 사실을 직접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회사불륜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륜 징계, 위자료 청구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회사불륜 때문에 고민 많으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인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불명확한 상대측 주장,
일목요연한 반박으로 승소.
사건 개요
원고와 아내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근무지에서 피고(상간남)를 알게 되었고, 아내가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한 날 원고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 되었고 이후 아내가 피고가 거주하는 사택에서 집까지 택시를 이용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거중이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해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이혼한 상태라고 피고를 속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고와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증거가 없으며 둘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과 오히려 원고와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회사로 찾아간 날에 있었던 대화내용으로도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아내와 같이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주장을 인용해 주었고, 혼인기간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 외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조합하여,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일부 승 (1,5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