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이혼 손해없이 재산분할 진행하려면



맞벌이부부이혼 준비 중이시라면?
요즘 시대에는 이혼이 흠집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는데요, 특히 맞벌이부부이혼이 급증함에 따라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각자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 취득한 아파트는 재산분할 시 5대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이나 자동차의 경우 본인의 투자 노력과 개인적 관리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각 기여도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고려하므로 상대가 해당 재산 형성에 직접적 기여나 관여가 없단 점을 입증한다면 본인의 몫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이 정말 안 될까요?
혼인 후 줄곧 맞벌이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면 재산분할 시 대부분 50대 50의 재산분할이 이뤄지긴 하나, 직접적인 경제 활동과 혼인 기간, 가사 노동의 가치 등을 종합 판단하여 산정되므로 이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맞벌이부부이혼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범위에 산정되지 않는데요,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혼인 유지 기간이 매우 길거나,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유지, 관리한 바를 드러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맞벌이부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맞벌이부부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 많기에 혼자서 살펴보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입증자료가 가장 중요하기에
맞벌이부부이혼을 준비하며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여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급여 명세나, 통장 내역과 같은 금전 자료와 일상적 가사 분담이나 양육 참여를 보여주는 사진, 메시지, 주변인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재산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내역 등 공적 서류도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 자산 증식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판단 요소가 됨을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촘촘하게 세운 반박 주장으로
재산분할 약 2억 원 감액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반소의 피고 측이었으며, 상대방 측은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껴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상대방이 주장하였던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반박을 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도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협력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려는 욕심으로 여러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상대방 측이 주장한 부분에는 많은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준비를 한 덕에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재산분할을 감액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약 2억 원 감액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