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떼인 돈 받아내려면?
상대방을 믿고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마음만 속상해질 텐데요,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라는 말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만일 차용증이 없어 걱정이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정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해당 송금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만족할 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의 기망 의도가 분명하다면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번집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고, 만일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는 것이 분명하고, 허위 사실을 앞세워 돈을 유도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기망의 의도가 분명해야 하므로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왜 구해야 하나요?
떼인돈받아드립니다를 가장 확실히 진행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같은 경우도 전문가와 함께 상의 후 작성한다면, 이 자체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원만히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기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유해 드리며,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떼인 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청구소송,
바라던대로 승소한 비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대여금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굿플랜은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설정한 당일 잠시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설정해 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상실시킨 것에 대해 인정한 점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금전채무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해달라고 하였으며, 이는 모두 인용이 되어 소송은 원하는 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