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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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이란?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금이라는 절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해 정식 계약 전의 예비 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지불한 금액은 정식 계약 금액의 일부로 간주하며, 거래자 사이의 신뢰도 있는 거래를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약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가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됐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이 가계약금을 걸어두었는데 마음에 드는 다른 곳을 찾아서 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은 어떠한 경우에?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67조는 위 565조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기에 돈이 오가는 계약은 모두 민법 제565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 당하거나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계약금 배액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에 대해서도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분쟁은 

전문가의 조언을


가계약금 배액배상은 가계약금과 관련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인데요, 이는 매도인 측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 파기가 일어날 때만 발생합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만약 가계약금이 500만 원이고 계약금이 5천만 원일 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인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가계약금은 결국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전체에 해당하는 배액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가계약금 반환과 가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한 기준은 상호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기에 사전에 명확히 해둘 것이 요구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은 항상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접근하여 진행하시길 바라며, 사안이 복잡한 만큼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

이례적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매수인이었던 의뢰인은 매매가격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후 계약금 납입과 잔금에 대한 일자를 통보받았으며, 해당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일방적으로 가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가계약만 했을 뿐인데 무슨 배액배상이냐?"라는 의사를 보여줬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잔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임대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점과 가계약금만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본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양방이 계약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는 점, 손해배상예정액은 매매대금의 10%로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고, 이례적으로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8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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