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집행유예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상습적으로 저질러
이번 연도 3월, 상습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절도죄를 범한 두 명이 검거되었는데요. 이 중 한 명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금품 및 현금 등을 절취하였는데요. 결국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이 중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10일까지 칠곡과 구미 일대에서 새벽에 주차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12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사실 종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재범을 저지른 것인데요.
또 다른 가해자 B 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A 씨와 비슷하게 새벽시간 중을 노려 680만 원에 이르는 귀중품을 탈취하였습니다. 이 둘 모두는 수입원이 나오는 직업이 없었으며 생활의 타격을 받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도둑질의 예시로써 통칭되고 있는데요. 법적 개념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범죄에 관해서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형법상 절도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본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된다면,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증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유기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 할 수 있음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①야간으로 일컫는 시간 대에
②문이나 담장 등을 손괴하거나 그와 관련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③타인의 재물 등을 편취한 경우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는데요. 그리하여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특수절도 사안이라면
단순 절도로 혐의가 발생했을 시에는 경미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고, 초범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에 해당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금 사건을 발생시키는 등의 재범이라고 한다면 징역형의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게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특수절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벌금형은 고사하고 바로 징역형이 나오게 되며,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이상 집행유예이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특수절도로 입건된다고 한다면 훔친 재물의 자산 가치와 양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건의 심각성이 증대될 수 있는데요. 이에 비롯해 곤란에 처해계시는 분들도 속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절도죄집행유예와 같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이 불가피하니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일 시에는 기소유예가 아니라면 징역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굿플랜과 진행한 항소심은 이내 징역형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사실 실형을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하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검사가 구형한 6개월의 형이 그대로 인용되었죠. 결국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보고 마음고생을 심히 느끼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굿플랜에 찾아와 조력을 구하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해당 사건에 착수하여,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을 통하였고, 여기서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피해자인 점주님과 합의까지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 아버님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이라는 원심 결과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어 해당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