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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분쟁 협의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법무법인 굿플랜의 실제 사례


의뢰인은 유한회사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원고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공사 완료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후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로펌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확정내역서의 각 항목 중 ‘금액’란에 명시된 물품 설치 등 공사를 공사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까지 완료했음을 보여주었으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피고 측이 영업을 진행했음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1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지만, 굿플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원고 (의뢰인) 전부 승소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건축주와 시공사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계약이 성립된 이상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넘어가며, 만약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시공사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대금 미수령 상황이 발생하면 시공사들은 평판 문제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우려해 일정 기간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시공사에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공사가 계속될 경우, 받을 금액이 커지고 손해 규모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각서나 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소송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유치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은 시공사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을 행사할 때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서상 유치권 배제 특약의 존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2010년 10월 이후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전조치와 소멸시효


위의 절차들을 진행하셨다면, 다음으로는 보전조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전조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미수와 관련해 소멸시효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정확한 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비 분쟁은 금액이 크고 복잡하여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소송 과정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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