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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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성립 가능 여부

"저는 상대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충격음이 들렸고, 이후 상대방이 저를 음주 운전으로 의심하면서 차량을 세우기 위해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7차례 급제동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이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특수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블랙박스와 피해자 진술만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어 너무 당황스러워요..

실제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길 운전 중 충격음을 인지한 뒤, 상대방이 자신을 음주 운전으로 의심하며 차량을 세우기 위해 따라오는 과정에서 7차례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급제동 행위를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로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제 당시 상황과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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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차량의 이동 경로와 급제동이 이루어진 경위, 실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위협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 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특수협박죄가 문제 되는 경우 단순히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물건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협박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성립해야 하고, 여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형법에서 정한 가중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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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은 어떠했는지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관계나 사건 전후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 실제로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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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 당시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도 최근 특수협박 사건에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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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 등장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특수협박죄의 가중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어떻게 판단할까?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휴대’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 등장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이를 사용해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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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는지, 또는 현장에 있는 물건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꼭 손에 들고 있어야만 ‘휴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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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 1234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현장을 떠난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해당 물건을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이탈해 이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수협박죄의 ‘휴대’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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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라도 그 물건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지배하고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협박을 인식한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수협박죄 형량과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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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내용, 위험한 물건의 사용 정도,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협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특수협박 혐의라도 어떤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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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입장만 밝히기보다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협박죄가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수협박죄 혐의로 처벌이 걱정되시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와 상담 을 통해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와 예상되는 처벌 범위,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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