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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 김가람 변호사가 짚어본 ‘인천 숯불 퇴마 살인 사건’

출처: SBS ‘그것이알고싶다숯불과 허수아비 예고편

지난 30SBS ‘그것이 알고 싶다’ <숯불과 허수아비인천 숯불 살인 사건 그후> 편에서는 20249월에 발생한 인천 숯불 살인 사건의 뒤바뀐 판결과 쟁점을 추적했다. 이날 방송은 무속인 이모와 사촌 형제들이 피의자로 지목된 참극의 경위를 되짚는 한편, 2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감형된 판결 배경을 집중 조망했다.

 

2024919, 인천의 한 식당에서 무속인 이모 김 모씨와 사촌 형제들이 퇴마를 목적으로 30대 여성을 철제 앵글에 결박한 채 3시간 동안 숯불에 열기를 가해 전신 25% 3도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참극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가혹 행위와 범행 후 현장 정리 등 범행 은폐 시도를 인정했고, 미필적 고의로 의한 살인죄로 주범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들에게는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 주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은 집행유예로 석방하며 논란의 씨앗을 키웠다.

 

이에, 굿플랜의 김가람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보면 뜨거운 감자탕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라며 불에 준하는 강한 열기를 내는 은 명백히 위험한 물건이므로, 일반 상해가 아닌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책을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2심 재판부가 죄명을 바꾼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2심 재판부가 위험한 물건 여부를 다투어 판결하고 싶었다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석명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사실상 판부의 법리적 가이드가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적 다툼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주범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공범들이 최고 25년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극단적인 감형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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