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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골프 스윙하다 실수로 뒷사람 쳤어도 '과실치상'…"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

피고인, 골프연습장서 스윙 연습하다 골프채로 뒷사람 머리 가격…법원 "과실치상 유죄"
법조계 "주위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두고 연습해야…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
"경미한 규칙 위반이나 사회적 상당성 범위 벗어나 신체 안전 위협할 정도라면 과실 인정"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중 일어난 상해는 과실치상 인정 잘 안 돼…상대방도 조심할 의무 있어"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지정된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치가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스윙 습관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4일 서울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자세를 풀며 팔을 휘두르다 뒤편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 헤드로 가격했다. B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평소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하게 옆 방향으로 휘두르듯이 내리다가 골프채가 옆 타석 모니터까지 닿기도 해 코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골프채가 옆 타석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타석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동안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이미 코치로부터 골프채를 옆으로 크게 휘두르면서 내리는 습관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피고인은 골프채를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 주변 사람이 맞았다고 무조건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만 직원이 당사자에게 스윙 습관에 대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주지시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의의무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례에서는 코치가 과거 피고인에게 수차례 스윙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골프 연습이 아닌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경기중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되고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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