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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퍼블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미디어 리퍼블릭 2020.12.13.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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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강화됐다. 기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는 0.03~0.08%로 하향 조정되었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로 하향 조정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개정 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개정 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었다.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0.2% 이상의 높은 알코올 수치가 나온다면 구속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다”라면서 “특히 음주운전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원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 다시 말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안이 더 심각해진다”라며 “뺑소니로 인해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음주운전은 사안에 따라 사고 발생 직후 사정, 개개인의 처지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 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한다.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를 입힌 사건’을 변호하면서, 실형이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도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적발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황과 사고 전후 관계 및 태도 등을 고려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으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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