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LAWFIRM GOODPLAN

[문화뉴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기준 마련… 문제점 해소되나

법무법인 굿플랜 강 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문화뉴스] 2020.06.25.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표준화한다. 최근 3년 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표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관리처분인가’란 구체적인 보상 규모 및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을 말하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을 말한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비사업 중 조합원 간 부담금 배분, 분양 자격, 무허가 주택 점유자의 우선매수권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표준 기준 마련 추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매뉴얼 마련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등이다.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 마련으로 그동안 발생해온 여러 분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