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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사태 소송으로 번지나

일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청주교대 학내문제가 법적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여학생들이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서다.


15일 서울 소재 법무법인 굿플랜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 20여명이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남학생들 단톡대화 8개월치를 입수해 변호사 4명이 분석을 하고 있다”며 “남학생 3~4명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도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높게 인정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며 “남학생 몇명은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측 징계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 일부는 소송에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소송 준비와 함께 피해 학생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학교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교대 윤건영 총장은 15일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이버공간에서 벌인 사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기에 사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분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남학생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대학생활 동안 예비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교사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개선책도 모색하겠다”며 “저희 대학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 때문에 외부로 알려졌다.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동기 여학생 사진을 올리고 “면상이 도자기 같다. 그대로 깨고 싶다”, “재떨이 아닌가“ 등 막말을 주고받았다.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같은 성희롱 대화도 나눴다. 돈을 걸고 ‘외모 투표’도 벌였다. 교생실습 때 만난 학생을 조롱하며 “이 정도면 ‘사회악’”, “한창 맞을 때지”라고 체벌을 두둔하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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