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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前 의협 회장,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 MC몽 고발

[이데일리 석지헌 백주아 기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의 대리처방·수수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현재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상태다.

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MC몽이 타인 명의로 처방된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최근 대검찰청에 접수돼 사건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임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인인 연예인의 약물 수수 의혹은 의료 질서와 마약류 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단순 약물 수수를 넘어 피고발인이 매니저 등 제3자에게 약물 제공을 요구했을 가능성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달 30일 MC몽의 전 매니저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MC몽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입수해 <MC몽,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only 이데일리]>를 보도했다.

녹취록에서 전 매니저는 “내 이름으로 받아서 그냥 줬다”,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말하며 약물 전달 경위를 설명했다. 해당 매니저는 약 10년간 MC몽과 고용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MC몽은 취재진과 직접 만나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며 타인 명의 약물 수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불면으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리처방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명의가 아닌 처방 약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양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예계에서는 그간 배우 유아인, 가수 싸이, 방송인 박나래 등 유명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수수 의혹에 연이어 휘말렸다.

이데일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마약성 의약품 처방 관련 적발 건수는 1만6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약물 수수 횟수와 기간, 반복성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이 관여해 약물을 확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우경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는 “상비약이나 일반 의약품을 지인끼리 나눠 쓰는 관행 때문에 졸피뎀 수수 역시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면서 “법은 이를 엄연한 마약류 범죄로 다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약물 수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상습성이 문제 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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