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이혼 조정] 재산분할, 양육비

가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과 4년의 연애 기간 끝에 15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9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한 달 이상 연인관계로 교제하였고, 이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남자 2명과 더 교제하여 최근 수개월간 확인된 것만 3명의 다른 남자와 불륜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정절차에서 마무리 하기를 원하여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만약 재판상 이혼 절차까지 가게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랐습니다. 양육비는 월 80만으로 시작하여 끝에는 100만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재산분할 1/2, 양육비 매월 지급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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