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이혼 조정]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성공

가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와 피고는 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이혼 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으며, 먼저 피고의 원고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동생과 심하게 다투었으며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의뢰인의 가족들과 사이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의뢰인도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의부증이 있어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만든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가계 운영을 하면서도 가사 및 육아에는 소홀했는데요, 


의뢰인은 매달 30만원 정도의 용돈만 지급 받아 사용했지만 피고는 3박 4일간 강원도 여행에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 하는 등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고는 22년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했으며, 23년 7월경 이혼을 논의한 이후로는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유책성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시 혼인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양육비로 300만원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는 줄 수 있으나 감액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어 합당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합당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성공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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