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범죄 가담 고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
금융
강 현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현금 46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의 지시에 따라 압수된 현금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총 793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점, 현금수거에 따른 수당을 전혀 받지 않은 점, 악성 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확인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에 대해 범죄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STEP 03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