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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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특수협박] 불기소(혐의없음)

형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상대방인 피해자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를 주행하던 고소인 운전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들어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버스 운전사인 의뢰인은 위험한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것은 배차간격을 준수하기 위함이었을 뿐, 고소인을 위협하거나 보복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의자인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보복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차선 변경 당시 피의자 차량과 고소인 차량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실제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증거자료들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준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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