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이혼 조정] 피고, 상대방 위자료 포기, 양육비 감액

가사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상대측인 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8천 1백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가치관 및 성격 차이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결론으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것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 음주, 외박, 양육 의무 방기, 경제적 무능력, 원고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실체가 없는 주장인 점 등에 비추어 혼인 파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서로간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원고가 청구하는 수준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두루 살피시어 두 사람 사이 분쟁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주기를 간원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위자료는 포기로, 양육비는 약 8천만원에서 4천 5백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상대방 원고 위자료 포기

양육비 8,1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감액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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