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배액배상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부동산
윤진기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공인중개사는 "둘 사이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정한 날짜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피고는 "가족과 상의해 봤는데 매매대금을 너무 낮게 설정한 것 같아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해왔고, 원고는 계약대로 송금한 금액의 배액을 반환해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이 보낸 2천만 원만을 송금하였고, 배액배상을 계속 하지 않아 의뢰인은 관련 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관련 법리를 통해 피고에게 배액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빈틈없이 보여주었고, 결국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