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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BEST 가사 [이혼 조정] 피고(의뢰인) 위자료 청구 방어 및 양육비 약 4천만 원 감액
원고는 피고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 및 양육비 8천만 원을 정구하였습니다. 원고측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 즉, 음주, 외박, 양육 의무 방기, 경제적 무능력, 원고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모두 실체가 없는 주장인점, 때문에 두 사람 가치관 차이로 결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이 일부러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당시 피고가 사건본인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미지급하기로 약정하였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의뢰인은 6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초과된 상태이므로, 도저히 원고가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인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굿플랜의 노력으로 위자료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과거 양육비는 약 8천만 원에서 4천 5백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형사 [특가 도주치상] 불송치 (혐의없음)
피의자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즉시정차의무는 당시 사건 도로의 차선이 하나뿐이었고, 사고 발생직후 피의자 차량이 정차하였다면 교통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에따라 1~2m 주행하였던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의자가 즉지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점, 또한 의뢰인은 그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므로, 즉시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출혈 등 외상의 흔적이 외견상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보행한 점, 이 외에도 처음부터 도주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점들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민철 변호사
BEST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A와 피고B인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본인에게 건축을 맡기면 저렴하게 해준다고 원고를 속여 건축계약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지급받아 놓고,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는 식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고A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을뿐이였으므로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원고측은 의뢰인 피고B가 통장을 대여해주는 등 피고A의 범죄행위를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원조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또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피고B 의뢰인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A가 신용불량임을 이유로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준 것에 불과할 뿐,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또한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A의 변제능력을 의심하여 의뢰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강현 변호사
BEST 민사 [약정금 청구소송] 피고(의뢰인) 항소 후 1억 감액
피고(의뢰인)은 임대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원상회복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용도변경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의뢰인은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측에서 '통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원고는 용도변경 준공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피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7억 2천만을 지급 선고를 받았고, 항소심을 위해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우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서 피고 의뢰인이 부담하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에 이야기했고 1심의 결과는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건물의 용도변경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용도변경이 완료된 날이 아니라 통신시설 복구공사가 완료한 시점까지인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1심 판견 중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게 되어, 약 7억 2천만원에서 5억 9천만원으로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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