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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고소인 승소
의뢰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상사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의뢰인의 노트북 내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기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굿플랜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피고소인은 동일한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전날 취득한 사진을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밥' 의 의미에 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제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굿플랜의 빈틈없는 논리로 피고소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협박이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에게 합당한 죄를 받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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