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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BEST 형사 [상해, 감금]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성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 "내 차에 타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차를 운전하여 감금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와 싸우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안은 뒤 던져 넘어지게 했으며,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혐의를 받은 사안이었기에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신체적, 생리적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상해 사진은 의뢰인의 상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을 이겨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였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해 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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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04 언론보도
2023.12

[조선비즈] ‘썬더치킨’ 상호를 ‘썬치킨’으로 바꾸라니… 법원 “가맹계약 해지 정당”

가맹본부 귀책으로 상표권 박탈당하자 관할 가맹점에 “상호 바꿔 팔라” 지시 法 “가맹점에 불리한 일방적 요구, 부당” 치킨 프랜차이즈 ‘썬더치킨’ 가맹점주였던 A씨는 지난해 지역 가맹사업본부로부터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가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가맹본부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처음 계약했던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로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는 지난 23일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지역 가맹사업본부인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992만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초 B사에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말 B사가 돌연 썬더치킨이 아닌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를 바꾸라고 요구한 탓이다. 2013년부터 부산에서 썬더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그는 갑작스러운 상호 변경 요구에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B사에 있었다. 부산·경남 지역 가맹 본부인 B사는 본사를 대리해 지역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고 점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지난해 관할 지역이 아닌 대구 모처에 가맹점을 내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썬더치킨 본사는 B사가 ‘월권’을 했다고 보고, ‘썬더치킨’이라는 상표를 쓸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B사는 더 이상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상표를 뺏긴 B사는 어쩔 수 없이 관할 지역 가맹점에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대체 상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A씨를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상표가 가진 영향력과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상표의 영향력은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썬더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귀책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상호 변경)을 피고에게 묻는 조항은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썬더치킨의 영업표지는 매우 중요한 지위인데, B사가 새로 제공한 표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표지와 유사한 수준의 대체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병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는 “상표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갑(甲)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상표를 바꿀 수 없도록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가맹 계약 조항에 따른 요구더라도, 을(乙)인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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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론보도
2023.12

[데일리안] 골프 스윙하다 실수로 뒷사람 쳤어도 '과실치상'…"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

피고인, 골프연습장서 스윙 연습하다 골프채로 뒷사람 머리 가격…법원 "과실치상 유죄" 법조계 "주위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두고 연습해야…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 "경미한 규칙 위반이나 사회적 상당성 범위 벗어나 신체 안전 위협할 정도라면 과실 인정"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중 일어난 상해는 과실치상 인정 잘 안 돼…상대방도 조심할 의무 있어"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지정된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치가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스윙 습관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4일 서울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자세를 풀며 팔을 휘두르다 뒤편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 헤드로 가격했다. B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평소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하게 옆 방향으로 휘두르듯이 내리다가 골프채가 옆 타석 모니터까지 닿기도 해 코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골프채가 옆 타석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타석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동안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이미 코치로부터 골프채를 옆으로 크게 휘두르면서 내리는 습관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피고인은 골프채를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 주변 사람이 맞았다고 무조건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만 직원이 당사자에게 스윙 습관에 대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주지시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의의무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례에서는 코치가 과거 피고인에게 수차례 스윙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골프 연습이 아닌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경기중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되고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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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언론보도
2023.08

[머니투데이] 강제추행죄 고소, 유의해야 할 점은?

-강현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범죄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성범죄 중 가장 경시되는 것이 추행죄,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다. 단순히 사람을 추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범죄를 뜻한다.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 역시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만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증거나 입증자료다. 특히 상대방이 강제추행의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나 증인이 있다면 더 수월해진다. 만약 강제추행 피해를 받았다면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놓는 것이 가해자 처벌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자료나 증인이 특별히 없고, 상대방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건의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항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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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론보도
2023.08

[머니투데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기여분이란?

-이재원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누가', '얼마나' 재산을 배분 받을지에 대한 것이다. 법정상속순위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여분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이하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이다. 이를테면 고인이 된 상속인이 생전에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기여자가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고 간호하는 등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더불어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역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로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기여에 대한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고인의 생전에는 어느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부양은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부양 행위를 뜻한다. 법률적으로 세부사항을 나열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대체로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 재산을 보전한 경우, 투병 중인 부모의 병원비 납부 및 간호를 오랜 기간 해왔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기여분을 주장했을 때 상속인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누구 한 명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법정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기여도에 대한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재산을 나누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상속인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과 관련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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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언론보도
2023.08

[머니투데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임원 해임총회, 절차적 하자 존부 판단은?

-이충훈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법률칼럼 도시정비법 제43조에서는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임원 해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와 관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 결의를 한 사안에서 해임된 조합장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 조합)은 조합원 발의(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 결의를 했고, 총회 결의 후 채무자 조합은 새로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채무자 조합의 전 조합장(채권자)은 해당 해임총회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해임총회 결의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고, 소집통지를 결여했으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해임사유가 부존재함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했던 것. 하지만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고, 발의자대표가 조합장의 소집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 조합 측은 소집통지 결여, 소명기회 미부여,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할 수 있었다. 채무자 조합과 조합임원과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채무자 조합의 정관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임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조합임원의 해임이 가능하다. 물론 각각의 쟁점을 꼼꼼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논거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이 진행되기까지 조합의 업무 수행에 있어 거쳐가는 단계와 절차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 규정과 정관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필수이며, 도시정비법은 이에 얽힌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내용이 매우 복잡한 편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히 자문 받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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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언론보도
2023.07

[머니투데이] 이혼 시 친권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혼은 법적으로 승인된 부부의 관계를 해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부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진다. 미성년 자녀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통상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이 권한을 '친권'이라 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이혼의 경우 협의를 통해 친권자를 정할 수 있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나이, 경제적 능력, 생활환경 등 자녀의 생활 복리가 어떠할지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친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만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생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해 후견을 종료하고 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친권은 상실된다. 만일 친권이 상실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는 개념이기에 상실이 되었다고 하여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권리와 부양 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민석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의 생활 복리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혼 소송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청구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인정되고 양육권이 없는 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상대보다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도움말=심민석 법무법인 굿플랜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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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언론보도
2023.07

[머니투데이]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법은?

-강현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얼마 전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배달기사 사건이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재판에 넘겼다. 이 외에도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며,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공개고지명령, 교육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 처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는 계속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인이 성범죄를 당했다면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고 후에는 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재판이나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의자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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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론보도
2023.06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굿플랜, 이천·여주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굿플랜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바로 앞에 위치해 의뢰인들의 접근성을 높인 이천·여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경기 이천·여주 지역 내 법률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서울 서초동 본 사무소 외 서울 목동, 경기 수원, 부산 해운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번 이천·여주 분사무소 개소로 경기 남서부 지역에서도 법무법인 굿플랜이 제공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천·여주 분사무소는 이천 시청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신승훈 변호사가 맡아 이끌어간다. 신승훈 법무법인 굿플랜 이천·여주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천·여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형사사건과 부동산 사건 전문 법무법인으로 그동안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판례들을 만들어왔다. 김가람 법무법인 굿플랜 대표 변호사는 "좋은 법률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네 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했다"라며 "서울까지 방문이 어려웠던 분들께서 아쉬움 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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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언론보도
2023.01

[한국일보]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추세? '깡통전세' 피해 보상 승소하려면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가 실린 한국일보 2023. 1. 24.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 분쟁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이 "미리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개사 고지 의무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개사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건물 권리관계를 넘어선 정보에 대해선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권리관계 설명은 의무... "채권최고액 전액 위험하다 봐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와 보증보험이 공동으로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임대인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건물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를 소개받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에 건물 근저당권 정보 등을 알려주지 않은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중개사가 건물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알려주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중개사 측에선 구두로 10억 원대 건물 채무액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채무액뿐만 아니라 그보다 20~30% 높게 설정되는 채권최고액을 특정해 알려야 했다고 판단했다"며 "위험 금액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라고 말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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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언론보도
2023.01

[SBS]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가 실린 SBS 2022. 1. 6.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A 씨가 잃은 보증금 1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A 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 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 2천810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습니다. 매각대금 약 49억 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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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언론보도
2023.01

[아이뉴스24]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 위험성 숨겼다면? 法 "세입자에 손해배상"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가 실린 아이뉴스24 2022. 1. 6.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은 세입자에게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부장판사 반정우)은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 한 건물에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계약을 맺었다. 당시 건물에는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들이 다수 있었으며 이들의 보증금은 총 29억2천810만원이었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22억2천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었다. 이후 지난 2018년 1월 건물은 경매에 넘거져 약 49억원에 매각됐지만 A씨는 기설정된 근저당권자와 본인보다 선순위에 있던 세입자들에게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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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언론보도
2023.01

[디지털타임스] `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가 실린 디지털타임스 2022. 1. 6.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경매 넘어가면서 보증금 1억원 떼여…40% 배상 판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있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다. 매각대금 약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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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언론보도
2021.10

[YTN 8시 뉴스]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 방송자문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방송출연(자문)_ [YTN 뉴스] 2021. 5. 9.자 방송("나가라고요?" 임시특례 끝나자 임차인-임대인 분쟁 급증) ------------------------------------------------------------------------------------------------------- [앵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 특례가 시행됐지만, 3월로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진우(가명)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집합금지 등으로 일곱 달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낸 임차료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쫓겨날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로 가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시특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섯 달 동안 임차료를 못 내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석 달 치 임차료를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당분간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로 특례 기간이 끝나자마자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례 기간 전후로 석 달 치 임차료가 밀린 경우엔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진우(가명) / 유흥업소 점주 : (집합금지가 풀려) 장사 한 달에 (번 돈을) 당겨서 전에 밀린 걸 막고 막고 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보증금이라도 보전해서 나갈 수 있으면 그걸로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선 언제까지고 임대료를 못 받은 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임대료를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고, 융자금이라든지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갖가지 비용들이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인들은 오롯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례처럼 임시특례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는 보통 한 달에 50건 안팎이었는데 지난달엔 보름 남짓 동안만 40건이 넘었습니다. 특례 기간에 받지 못한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한 추가 민사 소송도 잇따를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김가람 / 변호사 : 6개월간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기보다 잠시 잠재워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몰려서 소송 기간까지 감안 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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