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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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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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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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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로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소 제기로  인해 비로소 해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나. 목적물의 반환 여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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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됨과 동시에, 주택 매입을 위해서 자금융통이 시급했던 의뢰인(임차인)을 위해서,

굿플랜은 상대방과의 사적합의를 통해서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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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