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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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6본문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존재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확정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채권자가 판결문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