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비용]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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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6본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한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위하여 본안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출함에 있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으로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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