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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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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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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문의 피고인(의뢰인)은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박00과의 시비로 인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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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굿플랜이 사건에 착수하기 이전, 이미 해당 사건의 검사는 벌금 500,000원에 처분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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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검찰단계에서 착수한 굿플랜의 형사전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완만한 합의를 도출하며 

피해자로부터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통해서, '형사소송법 제 327조 규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한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다.'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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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린 형사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의 '공소 기각' 선고를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